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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윤석열 거짓말 법원 판결 - 최은순 도촌동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투기

by Jigton GAL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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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최은순 씨는 도촌동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의혹에 대해 줄곧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법원은 최은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투기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법원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수원지법, "최은순 도촌동 땅투기 의혹은 사실"... 윤석열 후보 주장 뒤집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했다. 검찰총장을 사직한 뒤인 2021년 6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서는 '도촌동 의혹'과 관련 “장모 최은순 씨가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관훈토론회 발언 내용 중 일부.  

“기본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 (중략)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2021.12.1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인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장의 핵심은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안모 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힌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2022.2.1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21년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은 원고(최은순) 패소 판결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성남시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그러나 ‘도촌동 사건’ 관련 위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해명은 최근 나온 법원 판결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13년 10월 최초 동업자 안모 씨와 도촌동 땅을 사들인 뒤, 안 씨를 쫓아내고 새로운 동업자 강모 씨와 도촌동 땅을 재취득해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최은순 씨는 4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_B6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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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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