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1 202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신호등 적색일 경우 무조건 금지" | 고속도로 '이동 과속 단속' 순찰차 단속 실시 -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명시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경찰청-공단, 올바른 우회전 방법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내용을 반드시 지키세요~! 1.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2.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