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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활비 - ①70억 현금저수지 추산, ② ‘초법적’ 세금 집행 70억 실체, ③특활비감찰 당일 '3억6천만원' 살포

by Jigton GAL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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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활비 검증 ① ‘70억’… 총장 윤석열의 특활비 ‘현금 저수지’ 규모 추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을까. 이 검증은 현직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1년 치 지출 기록을 확보했고, 그 검증 결과를 오늘 1차로 폭로합니다. - 편집자 주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에서 생산한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재임 20개월 중 17개월간 당시 윤 총장이 비서실로 현금화해 옮겨 두고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의 규모가 69억 2,723만 1,980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기간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전임 문무일 총장(41%)의 현금 저수지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70억 원에 이르는 윤석열 현금 저수지는 전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중 3개월분(2021.1.~3.)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는 검찰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검찰의 시간끌기…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 공개 ‘하세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개월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관련 예산 자료는 전부,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 과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한 달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3~6개월 치 정도의 자료만을 복사해 내놓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받아낸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자료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개월 치에 그친다.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치 자료는 앞으로 더 받아내야 한다.
▲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 확보 현황. 검찰은 업무 과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한 달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3~6개월 치 정도의 자료만을 복사해 내놓고 있다.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치 자료는 앞으로 더 받아내야 한다.
그나마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거듭된 독촉 끝에 올해 1월, 2020년 하반기 6개월(7~12월) 치 자료를 받아내면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윤석열 특수활동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1년 치 자료를 온전히 확보했다. 예산 검증을 위해서는 1년 단위 자료의 확보가 필수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세금 씀씀이… ‘한 번’에 최고 ‘1억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집행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국민 세금을 그야말로 ‘뭉텅뭉텅’ 썼다는 점이다.
2020년 2월 19일, 당시 윤석열 총장은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단 ‘한 번’에,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 남긴 지출증빙은 A4 1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다.
▲ 2020년 2월 19일, 당시 윤석열 총장이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 뒤 남긴 지출증빙.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다.

 

이로부터 불과 9일 전인 2020년 2월 10일에도 윤석열 총장은 특수활동비 7천 400만 원을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 이번에도 지출증빙은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뿐이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수백 건이다.
▲ 2020년 2월 10일, 당시 윤석열 총장이 특수활동비 7천 400만 원을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 뒤 남긴 지출증빙.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확보한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 17개월 치를 분석한 결과,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 같은 부실한 지출증빙만 남기고,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을 집행한 사례는 모두 248건으로 나타났다. 1천만 원 174건, 2천만 원 37건, 3천만 원 21건, 5천만 원 7건이었다.
▲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확보한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 17개월 치를 분석한 결과,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 같은 지출증빙만 남기고,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을 집행한 사례는 모두 248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총장 윤석열,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조성하며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 악용

그런데 국민 세금을 쓰면서 이처럼 부실한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마저 남기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다. 
물론 집행내용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쓸 수는 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A4 1장짜리 지출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조차 특수활동의 기밀 유지에 지장을 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이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했다는 점이다.
▲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문건

 

 

지난해 11월, 뉴스타파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쌓아두고 임의로 사용하는 ‘총장 현금 저수지’의 존재를 폭로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조성 과정에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가 악용됐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관련 기사: 기밀 유지 제도 악용... 검찰총장실로 흘러간 특활비 돈다발)
핵심은 이렇다.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서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쌓아두려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계좌에 들어있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현금화’ 과정에서 명목상으로만 남기는 지출증빙이 바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인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도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조성… ‘70억 원’ 규모

그렇다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에 기재돼 있는 돈의 액수를 모두 합하면, 검찰총장이 현금화해 비서실로 옮긴 특수활동비, 즉, 검찰총장 현금 저수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문건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 44개월(2017.5.~2020.12.) 치 중,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가 첨부돼 있는 건 36개월(2018.1~2020.12) 분량이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이다.
▲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 44개월(2017.5.~2020.12.) 치 중,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가 첨부돼 있는 건 36개월(2018.1~2020.12) 분량이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이다.

 

뉴스타파는 먼저, 문무일·윤석열 두 사람이 각각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전체 규모를 추산했다.
문무일 77억 2,995만 7,680원, 윤석열 69억 2,723만 1,980원이다. 추산의 근거가 된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의 기간은 총장 재임 기간에 비례해, 문무일 총장 19개월 치, 윤석열 대통령은 17개월 치로, 약 두 달의 차이가 난다. 
그다음,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중 검찰총장 현금 저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했다. 문무일 40.99%, 윤석열 57.87%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60%가량을 현금 저수지에 담아 두고 썼다는 뜻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60%가량을 현금 저수지에 담아 두고 썼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 많은 세금을 왜, 현금 저수지에 쌓아두고 쓴 걸까. 2편 <‘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총장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에서 이어진다.

 

 

 

 

 

윤석열 특활비 검증② ‘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을까. 이 검증은 현직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1년 치 지출 기록을 확보했고, 그 검증 결과를 오늘 1차로 폭로합니다. -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기 20개월 중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이 확보된 17개월(2019.8.~2020.12.) 동안 현금화돼 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검찰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69억 2,723만 1,980원으로 추산됐다. 총장 시절 윤 대통령은 검찰 전체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예산 중 60%가량을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쌓아두고 썼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7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를 조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 국가재정의 근본 원칙은 물론 국회의 결산 심사 등 예산 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했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검찰총장 윤석열, 특수활동비로 ‘70억 현금 저수지’ 조성

국가재정법 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 한 예산, 불용액이 있다면 국고에 반납하고, 새해에는 새 예산을 받아 써야 한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 한 예산, 불용액이 있다면 국고에 반납하고, 새해에는 새 예산을 받아 써야 한다.

 

정부 기관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그 다음 해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검찰과 검찰총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정부 기관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그 다음 해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국회 결산 심사에 공식 제출된 예산·회계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은 0원이다. 검찰이 2019년 한 해에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는 의미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연히,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 잔액도 0원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과 검찰의 ‘궤변’

하지만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는 마치 ‘화수분’처럼 작동한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에서 직접 작성한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의 일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을 추산했다.
▲ 국회에 공식 보고된 검찰의 예산·회계 자료가 사실이라면 자연히,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잔액도 0원이어야 한다. 
새해가 밝고 열흘 뒤인 2020년 1월 10일, 검찰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돼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졌다. 2020년 새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로 옮겨진 첫 특수활동비다. 그렇다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5천만 원이다.
▲ 2020년 1월 10일, 검찰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돼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졌다. 2020년 새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로 옮겨진 첫 특수활동비다. 그렇다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5천만 원이다.

 

윤석열 총장은 1월 13일에 50만 원, 다음 날인 14일에는 200만 원을 현금 저수지에서 꺼내 썼다. 1월 14일을 기준으로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4,750만 원이 된다.
 
▲ 2020년 1월 14일 기준,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4,750만 원이다.

 

이런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날짜별로 기입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일별 잔액을 계산하면, 2020년 2월 5일의 잔액은 4,099만 2,000원이다. 
그런데 이날, 윤석열 총장은 현금 4,400만 원을 집행한다. 현금 저수지에 보관된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썼다.
비결은 간단하다. 현금 저수지 속에는 이전 해에 다 쓰지 않은 특수활동비도 반납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 2020년 2월 5일, 윤석열 총장은 현금 저수지에 보관된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썼다. 현금 저수지 속에는 이전 해에 다 쓰지 않은 특수활동비도 반납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의혹 제기가 아니다.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하다가 해를 넘겨 썼다고 시인했다.

 

그것(특수활동비)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초에 사용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2023.10.23.)

 

이원석 총장은 이처럼 해를 넘겨 특수활동비를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궤변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
예산 회계 처리상 저희가 지출결의를 연내에 다 합니다. 그러면 지출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지출결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출결의가 종합적으로 되고 나면, 그걸 연초에 사용은 하지만 이미 지출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연초에 사용하는 겁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2023.10.23.)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실체 -  국가재정 법령 벗어난 ‘초법적’ 세금 집행

검찰총장 현금 저수지 속 특수활동비의 실체는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법률의 통제를 벗어난 ‘초법적인 예산’이다.
이는 역시나 궤변에 가까운 ‘검찰만의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기반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따르면 ①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②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③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총장이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에 쓰든, 아니면 현금화해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돈을 쌓아놓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다 ‘집행’한 것이다.
▲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22년 검찰이 뉴스타파와의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그대로 담겨 있다.

 

특수활동비는 관서운영경비이므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검찰청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현금화하여 집행함으로써 그 집행은 완료됩니다.
대검찰청 항소이유서 (2022.2.28.)

 

예를 들어 보자. 한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①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계좌에 남아 있던 특수활동비 1억 원이 인출돼 ②윤석열 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 윤 총장은 이 돈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보관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에게 현금이 전달되는 그 순간 ③‘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이 완료됐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예산 잔액은 0원이 된다.
▲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원석 총장이 회계연도를 넘겨 국민 세금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실체 -  국회 예산 통제 벗어난 ‘초법적’ 세금 집행

끝이 아니다. 이처럼 검찰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는 ‘1억 원’이 버젓이 보관돼 있어도, 국회에는 그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이 ‘0원’으로 보고된다. 검찰의 ‘거짓 보고’ 탓에 국회는 현금 저수지 속 세금의 존재는 아예 알지 못 하게 된다. 실제로 국회는 매해, ‘불용액 0원’인 검찰의 예산·회계 자료를 그대로 믿고 결산을 승인하고 있다. (관련 기사: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확인... 법망·국회 통제 교묘히 회피)

 

▲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검찰의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검찰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는 현금이 버젓이 보관돼 있어도 국회에는 그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이 ‘0원’으로 보고된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2020년 12월 31일 기준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2천 817만 500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2020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의 잔액은 ‘0원’으로 국회에 보고됐다.

 

법과 국회의 통제 바깥에서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실체가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 속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윤 대통령 자신뿐이다.
 
 
 
 
 

윤석열 특활비 검증③ 특활비 감찰 당일 3억 6천만 원 대량 살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을까. 이 검증은 현직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1년 치 지출 기록을 확보했고, 그 검증 결과를 오늘 1차로 폭로합니다. -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중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논란으로 감찰을 받던 2020년 11월 13일 하루 동안 대량의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총장실 장부를 통해 확인됐다. 대검찰청 감찰부 조사가 진행되던 이날, 하루 동안 80명에게 나눠 준 ‘검찰총장 몫’ 특활비는 3억 6,800만 원으로 윤 총장 재임 기간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논란으로 조사를 하던 시점에 벌어진 이례적인 특활비 대량 집행 자체도 의문을 낳고 있지만, 검찰 특활비 전달 방식을 고려했을 때 장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시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뉴스타파 질의에 대검찰청은 답변을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7~12월)에 생산된 대검 특활비 지출 증빙기록을 확보해 분석했다.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1월 총장 비서실이 현금으로 조성해 별도 관리하는 이른바 ‘검찰총장 몫’ 특활비 5억 6,871만 4,000원을 모두 120명에게 나눠 지급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1월 13일 하루 동안 3억 6,800만 원을 80명에게 나눠 준 사실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 검찰총장 비서실이 작성한 ‘검찰총장 몫’ 특활비 장부를 통해 확인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1월 13일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증빙한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대검찰청이 현재까지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 특활비 증빙 기록(2019년 8월~2020년 12월, 17개월 치) 가운데 ‘검찰총장 몫’ 특활비 장부를 일자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 11월 13일 집행한 특활비의 총금액과 수령자 숫자는 다른 날을 압도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1월 13일 특활비를 나눠 준 80명 중 30명은 계좌 입금으로, 나머지 50명은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기록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 중 특활비 기록이 확보된 기간(2017.8~2020.12)을 대상으로 분석한 일자별 특활비 지급 내역이다. 
▽ 대검찰청이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총장 몫' 특활비 일자별 지급 내역.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개월 월 동안 3억6,800만원을 지급한 2020년 11월 13일 집행 금액이 다른 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개월 치 특활비 집행 기록 가운데 하루 동안 3억 6,800만 원을 지급한 2020년 11월 13일이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쓴 날이었고, 두 번째는 2억 4,900만 원을 지급한 2020년 12월 14일, 세 번째는 1억 8,200만 원을 집행한 2020년 9월 16일이었다. 수령자 규모에서도 2020년 11월 13일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20년 7월 3일(36명), 2020년 9월 18일(32명) 순이었다.
17개월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몫’ 특활비를 집행 흐름을 고려하면, 대검찰청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특활비 증빙 기록(2021년 1월1일~3월 4일)에 금액이나 수령자 숫자 면에서 11월 13일을 넘어서는 날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 11월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 측근들에게만 특활비를 몰아준 게 아니냐는 ‘특활비 사적 유용’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다음 날인 6일,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활비 사적 유용’ 논란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11월 9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활비 기록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몫’ 특활비 장부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검증은 사실상 무위에 그쳤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11월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대규모 특활비 집행이 이어졌던 것이다. 
단지 우연일까. 뉴스타파는 당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로부터 2020년 11월 ‘검찰총장 몫’ 특활비를 둘러싼 대검 내부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전 부장은 지난 1월 출간한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통해 “2020년 11월 13일 법무부 장관의 공문 지시에 회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검찰총장은 나를 빼고 감찰2과장과 직접 특활비 자료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 전 부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특수활동비 자체가 이른바 ‘윤 사단’을 비롯한 특정 인물, 특정 사건 담당자에게만 집행된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당시 대검 감찰부가 검찰총장 몫 특활비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판사 출신으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 등에서 윤 총장과 잦은 충돌을 빚었던 한 전 부장은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한 전 부장에 따르면, 당시 조사는 부하 직원인 전 모 감찰2과장이 검찰총장실 접견실에서 ‘검찰총장 몫 특활비’ 증빙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바로 이날이 11월 13일이었다. 대검 감찰 2과장은 11월 13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장은 “너무나 단시간에 진행된 조사였고 인력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의) 결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 방법, 조사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한 전 부장은 이 같은 당시 상황을 전제로 11월 13일,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집행 기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부장은 “특활비를 받았던 경험에 비춰보면, 11월 13일 집행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총장실 특활비 장부가 실제 집행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전 부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 전 부장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현금 특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보통 세 가지이다. △총장실 비서관이 수령자를 찾아가 전달하거나, △검찰 총장이 특정 장소를 방문해 직접 주거나, △수령자를 검찰총장실로 불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한 전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 비서관이 자신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특활비 돈봉투’를 건네고 지급 일자와 명목 등이 미리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에 서명을 받아가는 첫 번째 방식으로 대부분의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받은 검찰 특수활동비 봉투. 겉면에 '국정 수사 정보 활동지원'이라고 써 있다.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재직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지급 받았다는 특활비 봉투. 지급자로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써 있다. 
그런데, 11월 13일에는 계좌 입금을 제외한 50건의 특활비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감찰부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특활비 실무 책임자인 비서관이 자리를 비우고 50건을 전달했거나, △윤석열 총장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다니면서 현금 봉투 50개를 지급했거나, △다수의 인원이 감찰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검찰총장실을 방문해 50개의 현금 봉투를 받아 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전 부장은 검찰총장 비서실 장부의 11월 13일, 특활비 집행 내역이 허위로 기재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감찰 조사가 진행됐던 2020년 11월 13일 대량의 특활비가 집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대규모 특활비를 집행해야만 하는 기밀 수사 또는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특활비 집행 증빙 기록이 당일 집행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대검찰청은 답변하지 않았다.
제작진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취재 조원일
영상취재 신영철
CG 정동우
편집 박서영
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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